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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씨와 맹씨 사이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라"는 뜻으로 알맞은 접대를 이르는 말. 상대편을 보아서 적절하게 접대하라는 것을 말한다.
< 출전 > 논어(論語) 미자편(微子篇)
노나라에는 계손(季孫)과 맹손(孟孫), 숙손(叔孫) 세 대 귀족이 있었는데 이 세 집안이 노국의 삼경(三卿)을 차지해서 권세가 대단하였다. 노문공 이후에 노선공부터 이 세 집안의 권세가 모두 왕보다 더 커져 버렸다. 특히 계손씨는 몇 대에 걸쳐 노나라의 정권을 좌지우지 하였다.
공자가 35세일 때 노(魯) 소공(昭公)은 이 세 집안에게 크게 패하여 제(齊) 나라로 도망을 갔고 이어서 노나라 안에서 내란이 발생하여서 공자도 제나라로 가게 되었다.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잠시 제나라의 대부 고소자(高昭子)의 집에 있었다. 그는 고소자와의 관계를 통해 제 경공(景公)에게 접근해서 초빙되기를 희망하였다.
5년 전 제경공은 노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공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공자가 제국에 와서 제경공과 면담을 한 차례 이상 했고 제 경공은 공자를 만날 때마다 자문을 구했는데 그의 대답은 제경공의 흥미를 끌었다.
이로 인해 제 경공은 공자에게 봉직을 내릴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대부였던 안영(晏瓔)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안영의 생각에 공자의 사상은 현실과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제 경공도 공자에게 더 이상 자문을 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 경공은 공자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 다시 국빈으로 초대했다. 제 경공은 공자를 초대하는 사람에게 명령했다.
" 공자를 계손과 비교한다면 조금 높고 맹손과 비교한다면 조금 낮으니 계손과 맹손 사이로 대우해서 모시도록 하라 "
<논어> 미자 편에 " 제경공은 공자를 초대하며 말하기를, " 계씨와 같이는 내가 할 수 없으니 계손과 맹손 사이로 초대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로부터 " 계맹지간 " 의 성어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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