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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역사] 개과자신 [ 改過自新 ]

by 청호반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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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게 함. 또는 허물을 고쳐 재기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유사어>  개과천선 ( 改過遷善 )

<출전> 사기(史記)   편작창공열전( 扁鵲倉公列傳 )

한 무제 13년(기원전 167년), 한 세도가가 의술로 사람을 기만하고 생명을 경시했다는 이유로 명의 태창공(太倉公)  순우의(淳于意)를 고발했다.  지방 관리는 이를 유죄로 판결하고 순우의에게 육형(肉刑)을 선고했다.

 서한 초기의 법령에 따르면, 관리가 육형을 선고받으면 도성 장안으로 가서 형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순우공은 장안으로 압송되었다.

 

 황제의 명령은 이미 하달되어 사람이 와서 순우공을 장안으로 압송했다. 순우공은 아들 없이 딸만 다섯이었다. 순우공은 잡혀갈 당시 딸들에게 한탄하며 말했다.

 "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이런 위기에 몰리니, 역시 쓸모 있는 녀석이 하나도 없구나"

 아버지의 한탄을 듣고 이제 겨우 열다섯 살인 어린 딸 제영이 아버지와 함께 장안을 향해 길을 나섰고, 그녀는 가는    내내 아버지의 뒷수발을 들었다.  임치는 장안에서 무려 2천 리나 떨어져 있어서 부녀는 가는 도중에 풍찬노숙(風餐露宿)하는 등 온갖 고생을 다했다.

 

 천신만고 끝에 장안에 도착한 순우공은 곧바로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그러자 제영은 아버지를 구하고자 용기를 내서 문제에게 글을 올렸다.

 "소첩이 매우 비통한 것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죄를 받은 자는 다시 이전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고자 하니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 끝내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 妾切痛死者不可復生而刑者不可復續  雖欲改自新  其道莫由  終不可得 )"

 

 아버지에게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황제에게 사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노비가 되겠다고 했다. 제영의 효심에 감동한 문제는 그의 부친을 풀어주고 육형을 면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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