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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하도 많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음."을 뜻한다.
< 출전 > 구당서(舊唐書) 이밀전
중국에서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인 한나라 때는 참대에 글을 썼다. 때문에 이 성구의 뜻은 죄가 하도 많기에 나라 안의 참대를 다 사용해도 이루 다 적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오랜 관례상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 성구를 쓰지 않는다.
요컨대, 수나라 말년 농민군의 우두머리 이밀은 수양제의 죄악을 성토하는 격문에서 " 그 죄악은 남산의 참대를 다 허비해도 기록할 수 없다 (磬南山之竹 書罪無窮 )"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죽난서와 유사한 말은 이미 서한 한무제 때 나타났다. 당시 주제안이라는 협객이 승상 공손하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 공손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 남산의 참대를 다 써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을 수 없다 ( 南山之竹 不足受我詞 )"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서한 말년 위효라는 사람이 왕망(王莽)을 성토하는 격문에서 또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으며, 남조 양원제 때 하남왕 후경이 반란을 일으키자 양원제도 유사한 어구로 반란자를 성토하였다.
이와 같이 경죽난서라는 성구는 만들어진 지 오랜데, 뒤에 이밀의 격문에서 이 성구의 제한된 함의가 진일보하여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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